'엇박자' 법 적용에 울분 토하는 음식점들

입력 2017-12-05 18:57
수정 2017-12-06 07:55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
검찰 선처하는데 구청은 영업정지

지자체, 식품위생법 기계적 적용
행정심판 가야 구제받는 업주


[ 구은서 기자 ] 지난 5월 충북 청주 서원구에 있는 한 음식점 주인 A씨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999년생인 손님이 주민등록증에 적힌 출생연도를 1998년으로 위조해 A씨를 속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구청의 판단은 또 달랐다. 서원구는 이 음식점에 ‘영업정지 6일’의 만만찮은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는 무조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 취소 신청을 냈고, 충북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에 속았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해 선처한 만큼 이 음식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판단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 대한 경찰·검찰·지자체·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 대한 시·군·구청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검찰의 엇박자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처분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업주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판결할 정도로 음식점 업주가 속을 만했다는 사정이 참작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분증 위·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업주가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사례가 늘면서 ‘억울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일선 시·군·구 위생지도 담당 부서는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도 최하 6일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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