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환 이연제약 대표 "바이로메드 플랜B로 간다면 계약 위반"

입력 2017-11-29 19:02
수정 2017-11-30 07:57
"바이로메드가 플랜B로 간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이고, VM202 개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은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는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이후 최근 제기한 바이로메드와의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연제약은 지난달 17일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 50% 지분에 관한 명의 변경 및 이전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2004년 계약에 명시된 것이고, 그동안 바이로메드가 이행을 안 해왔다는 주장이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기술료 및 국내 상용화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국내 VM202 완제품 독점 생산권·판매권을 소유하게 됐다. 또 완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될 경우 필요한 원료의 독점 생산권도 확보했다.

그리고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할 경우 공동 출원키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특허 지분 50% 이전에 관한 것이다.

이연제약의 소송 제기에 바이로메드 측은 "VM202는 국내 상용화를 전제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부분을 부정했다.

유 대표는 "2004년 계약 이후 바이로메드는 2006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VM202 국내 임상 1상을 먼저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파생된 것이 현재의 당뇨성 허혈성 궤양과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말했다.

이연제약이 비용을 댄 임상 1상 및 2상을 통해 현재의 기술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바이로메드의 재무제표를 보면 임상용 시약으로 수년간 매출이 발생했다"며 "어떻게 임상용 시약으로 매출이 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의 임상약 생산비용도 이연제약이 냈음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바이로메드는 현재 VM202와 관련해 당뇨병성 신경병증(DPN)과 당뇨병성 허혈성 궤양(NHU)의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데이터 및 해외에서 생산된 VM202 원료·완제 생산 자료에 대한 요구도 원료의 독점 생산권을 가진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VM202의 허가 이후 충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려면 임상에 사용된 약과 충주 공장의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또 국내 상용화를 생각한다면 임상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로메드는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줬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바이로메드가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 준다면, 현재의 충주 공장 설립 및 VM202의 임상 일정상 상업화가 지연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제약은 지난 8월 유전자치료제 대량 생산공장인 충주 공장의 건설에 들어갔다. 2020년 9월까지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VM202 상업 생산을 위한 '플랜B'가 있다는 바이로메드 측의 발언에 대해서는 "플랜B의 가동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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