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하기로 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따져 계산한다.
정부는 DSR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신 DTI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부채는 대출종류나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DSR이 실제 갚아야 하는 빚의 부담 정도를 알기 위한 지표인 만큼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DSR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는 1년이지만 이를 계속 연장하면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신DTI와 같은 기준을 쓰기로 했고,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갚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DSR 부채로 잡기로 했다.
다만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만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대출받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DSR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고 DSR 기준을 정한 뒤 전체 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최고 한도를 정해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정부가 고DSR 기준을 100%로 정하고 은행의 고DSR 허용 한도를 10%로 정했다면 은행은 DSR 10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전체 가계대출의 10%만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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