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서 거론된 청년주거지원법 발의

입력 2017-11-23 17:28
수정 2017-11-24 07:13
임대차 보증금 부담 줄여주고
질병치료 땐 계약해지 요구 가능


[ 조수영 기자 ]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총망라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말 ‘청년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지원 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19~39세로 규정했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주거지원 계획을, 지자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청년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청년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 공공임대, 사회적 기업 등의 주택을 청년지원주택으로 규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 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청년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복지센터를 두도록 했다.

특히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치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당 의원 외에 박주민 이용주 이정미 김세연 의원 등 여야 4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 직접적 요청으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