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 생긴다

입력 2017-11-14 17:56
수정 2017-11-15 08:30
VC 등 기관투자가 전용


[ 김우섭 기자 ] 투자자들이 주로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비상장 주식을 앞으로는 정부가 공인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투협이 운영 중인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거래시장을 신설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공인한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이 문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거래시장은 내년 1분기 선보일 예정이다.

새 거래시장에선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된다. 금투협이 만든 K-OTC는 기업 정보 공시와 예탁 지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한 기업이 장외 비상장기업(2000여 개)의 6%(138개) 수준이라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기업이 자금조달 방법과 목표 금액을 게시한 뒤 투자자와 메신저 등으로 협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현재 게시판 수준에서 벗어나 투자자가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참여 기업에 공시의무 면제와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기술 기업에는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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