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점수 개편 추진
[ 김병근 기자 ] 앞으로 상장기업 회계감사 일감이 중소 회계법인들에 더 많이 돌아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1989년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지정 감사인 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해서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정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맡은 기업의 자산총액이 클수록 다음 일감을 배정받는 데 불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점수 개편’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정점수란 회계법인 역량평가(감사인 점수)와 지정회사 수를 감안해 매기는 일종의 점수표다. A감사인이 1000점, B감사인이 500점이라면 A감사인이 우선적으로 큰 일감을 배정받는다. 일감을 배정받은 회계법인은 기존 점수를 ‘1+지정회사 수’로 나눠 점수를 깎아나간다.
하지만 현행 산정 방식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감사 시에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점수를 차감하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르면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지정 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에 앞서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외감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비슷한 기업들을 그룹으로 묶어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점수를 차감하는 식의 배정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상장 예정 기업이나 관리종목 등 공정한 재무제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강제로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모두 450곳이었다. 이 가운데 234개사(52%)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에 배정됐다. 나머지 216개사(48%)는 160개 회계법인이 나눠 맡았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자산총액별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지정점수 계산식을 바꾼다면 대형 회계법인 쏠림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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