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2 학생 입시부터 우선선발제 폐지
일반고와 동시전형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우수인재 선점 해소·서열화 완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자칫 비인기 일반고 갈수도
"8학군·명문일반고 부활" 우려도
[ 황정환 기자 ]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치른다. 지금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더라도 집 주변 일반고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기가 없어 미달된 변두리 일반고에 강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고 등은 현행대로 우선 전형 방식이 유지된다.
◆김상곤 “자사고 외고 인재 선점 안 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고입 전형은 전기(8~12월)와 후기(12~2월)로 나뉜다. 현재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사고가 전기에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고 이어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가 후기로 뽑는다. 후기 전형(평준화 지역 기준)에서는 동일 학군 내 학교 가운데 1~3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예비 고교생들이 후기 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한 곳을 지원하거나 일반고 배정을 신청(평준화 지역) 또는 지원(비평준화 지역)하도록 해 이중 지원 기회도 차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들 학교 졸업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비전공 외국어에 응시한다거나 비어문 계열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선발 의미도 없어졌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 8학군 시대 부활할 것”
개정안은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우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들 고교에 최종적으로 탈락하면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되거나 비평준화 지역에선 일반고 추가모집에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고의 60%를 배정하는 1·2단계를 지나 나머지 40%를 배정하는 3단계에 포함돼 배정받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일반고에 가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원서를 내려면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배정은) 재수를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지원자가 원하는 학교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과거 강남 8학군 시대 부활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목고 지원의 위험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명문 일반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특목고 지원이 위축되면서 지역 내 인기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명문 일반고 부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우수 학생들이 비선호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뒤 전학 가는 현상이 심화한다면 일반고 내에서 학교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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