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50% 폭리'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

입력 2017-10-31 18:50
500만원 빌렸는데 1억5천만원 갚으라니

서울시특사경, 일당 9명 적발


[ 박상용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 이자까지 하루 8만원씩 75일간 60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A씨는 경영난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갚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12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을 받자 A씨가 갚아야 할 돈은 금세 1억5400만원으로 늘었다.

최고 연 3256%의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합법 업체처럼 꾸민 뒤 총 77억원을 대부한 이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광고전단을 배포하고 A씨 같은 저신용자를 끌어모았다. 1241회에 걸쳐 77억여원을 불법 대부하면서 최저 연 132.6%, 최고 연 3256.4% 이자율을 적용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며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율, 상환 기간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면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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