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앞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새로운 정권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첫 시작이 되었다. 정부가 이렇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주의를 내세우는데 임금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수입도 늘어서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16.4%)인 최저임금 1만원 찬반 논란은 더욱 더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또는 고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 이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한 달에 22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경기에는 그 돈을 소비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만원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많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줄이려 할 것이다. 심한 경우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결국 다시 근로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급여를 적게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 불균형 문제를 든다. 근로자들에게 부를 배분할 수 있게 되고, 소득 불균형 해소 및 내수시장 활성화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다수 정책이 그렇듯 최저임금제 인상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김수정 생글기자(동구마케팅고 1년) jy544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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