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 확대 나서는 검찰

입력 2017-10-19 19:26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직권 재심 청구


[ 고윤상 기자 ]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약속한 검찰의 과거사 반성 작업의 일환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9일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69) 등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귀국한 김씨는 1978년 9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 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1975년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996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420명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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