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까지 낮춘다

입력 2017-10-19 18:00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대상도 소비자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 등 논란과 반대가 많아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잠정 중단된 기업 관련 대선공약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행 연 27.9%에서 20%까지 인하된다. 금융취약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지만 저소득자를 사금융으로 밀어낼 것이란 우려가 만만찮다.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앞세운 경영권 압박 조항도 대거 도입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가 소비자 분야 전반에도 적용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규제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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