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상장주·부동산 투자 등 취득과정·자금출처 밝혀야
실거래가로 신고 의무화
[ 고경봉 기자 ]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재산 신고를 할 때 비상장주식,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의 경우 취득 과정과 자금출처까지 밝혀야 한다. 또 그동안 각각 액면가와 공시지가로 신고했던 이들 자산 가격을 실거래가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 중장 이상 장성, 국·공립대학 총·학장,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보유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는 점이다.
현재 액면가로 신고하는 비상장 주식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시행령을 고쳐 부동산도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와 부동산 공시지가 신고는 그동안 보유재산을 축소·왜곡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공무원은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 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