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열고 협상개시 선언…전면 개정 땐 국회 비준 거쳐야

입력 2017-10-08 17:44
한·미 FTA 개정 절차는


[ 이태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에 관한 현안보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간다. 이후 정부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연다. 이어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 일부만 개정할지, 전체를 개정할지를 두고 의회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 권한이 있으나 일부만 개정할 때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는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을 할 경우 국회 비준(한국), 의회 승인(미국) 등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는 일부 개정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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