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협상 쟁점은?…자동차·농업 부문 개정이 중점

입력 2017-10-05 10:01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시작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FTA 개정협상을 이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자동차 부문은 미국의 적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전체적인 재협상을 원했다. 2026년까지 무관세로 전환되는 모든 미국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가장 큰 논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 부문 무역 적자가 2011년 132억달러에서 2016년 276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보면 한국 한미 FTA 발표 이후 5년(2012~2016년)간 미국에 3272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자동차(699억달러) 자동차 부품(333억달러) 무선전화기(297억달러) 집적회로반도체(115억달러) 제트유 및 등유(109억달러) 등 상위 5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1553억달러로 전체의 47.5%를 차지한다.

이 중 무선전화기와 집적회로반도체는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왔다. 한미 FTA 발효와 무관한 것이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가 민감한 분야다. 그러나 과거의 기록으로 현재의 교역 조건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이전 한국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8%의 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산 관세는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즉시 4%로 내려갔다. 2016년 1월부터는 관세는 철폐됐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승용차는 한미 FTA 이전 2.5% 관세를 부과했다. 2015년까지 2.5%를 유지하다, 지난해 들어 무관세로 전환됐다. 이제는 양국의 자동차 수출입 관세의 조건은 동등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