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교도 안가는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된다면…

입력 2017-10-03 08:30
연휴기간, 스마트폰 노출로 중독 위험
즐겁게 통제하고 사용시간 줄여야



여유시간이 넘처나는 긴 연휴기간. 어른들만큼이나 어린이들도 어떻게 놀지 걱정이다.

연휴 초반에는 유치원이건 학교건 안가서 좋았다면 중반으로 들어가는 지금은 어떨까? 친구들도 고향으로 여행으로 만나기 어렵고 친척들 중에 또래가 없다면 심심하기 그지 없다.

엄마, 아빠는 운전에 명절준비에 바쁘다. 이 때 아이들과 언제든 놀아줄 친구가 '스마트폰'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게 쥐어주는 스마트폰. 하루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부모도 속이 탄다. 오히려 '이제 TV 좀 보라'고 한소리를 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장기노출·사용,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 있어

실제 어린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쉽게 노출되다보니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이 의심되거나 이미 중독된 경우들이 많다.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10∼12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7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현황과 과몰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전체의 9.3%가 중독 위험이 있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했다.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돼 당장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1.7%여서 조사 대상 아동 전체의 11%가 적어도 중독 직전의 단계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한 '위험군' 비율은 4학년 9.5%, 5학년 10.4%, 6학년 12.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독 위험 아동도 증가했다.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2개년 간의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은 전년대비 1.8%p 완화됐지만, 잠재적위험군(4.5%p)이 크게 증가해 전체위험군은 2.7%p 증가했다.

◆키즈모드, 안심모드 등 활용해 볼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연휴기간동안 공공장소에 가건 휴가를 가서는 사고가 나거나 피해를 입힐까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둬야하니 말이다.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게 아니라 부모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쩔수 없이 스마트폰을 자녀들이 써야한다면 즐겁게 사용법을 통제해보면 어떨까? 최근 통신사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무조건 통제하기 보다는 '재미'와 '보상'을 통해 사용시간이나 패턴을 조절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키즈모드'다. 삼성전자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에도 깔 수 있고 부모들의 스마트폰에도 다운이 가능하다. 부모 스마트폰에 키즈모드를 실행한 순간부터 부모의 영역과는 완벽히 분리돼 아이가 임의로 전화·문자 및 중요정보를 건드릴 수 없다.

키즈모드는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핀락(Pin-lock)으로 아이가 키즈모드를 벗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캐릭터를 가지고 아이 스스로 캐릭터를 꾸밀 수도 있고 그림판으로 그림그리기, 매직보이스로 목소리 바꾸기 등 놀거리가 풍부하다.

나이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단계별 학습 콘텐츠도 있다. 카카오키즈와의 제휴를 통해 키즈모드 홈에서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면 1만5000여종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즈모드에서 카카오키즈를 이용하면 최대 300편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3000코인을 제공한다.

키즈모드는 전세계 185개국에 서비스 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있다. 오는 8~9일에는 한글날을 맞아 고양어린이박물관과에 키즈모드 전용 체험존 운영한다.

통신사들은 신청만 하면 무료로 '자녀안심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의자(청소년)가 가입하고, 가입한 명의자(청소년)를 등록한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유해/성인어플 실행을 막고 ▲자녀폰에 설치된 어플별로 사용시간대 설정이 가능하다.

◆미국·대만 등 영유아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 엄격

하지만 긴 연휴가 끝나고 자녀들에게 "뭐가 가장 재밌었어?"라고 묻는다고 가정해보자. "스마트폰으로 뭐 본게 좋았어"보다는 "엄마, 아빠랑 뭐해서 좋았어"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면, 스마트폰 친구보다는 가족이 친구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

우리나라도 관련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영유아에 대한 스마트폰 통제는 다른 나라에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18개월 미만 아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금지, 19개월에서 60개월 영유아의 경우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2세~18세 유아동·청소년의 과몰입시 부모 및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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