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찬성 160표로 가결…여야 협치 신호탄

입력 2017-09-21 15:16
수정 2017-09-21 16:0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98명 가운데 가 160명, 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를 피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김 후보자 인준이 통과되면서 여야 협치에 물꼬가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소야대 상황을 절감한 정부여당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 설득에 총력을 다하며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국을 하루 앞두고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도 출국 전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인준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나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와의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 없이 찾아온게 바람직스럽진 않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가 간다"면서도 "다만 가결이 되더라도 설득때문에 된 게 아니라 국민의당 의원들이 오랜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김 후보자의 찬성을 호소하는 서면을 야당 의원에게 일일이 전달하며 읍소하는 등 인준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앞서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은 끝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3당의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