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기자코너] 소년법은 계속 유지시켜야하나 ?

입력 2017-09-18 09:01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가위, 벽돌, 의자 등의 흉기를 이용해 집단으로 10대 소녀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잔혹한 행위도 서슴없이 행했다. 10대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소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려 3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동참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외에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본래 의도와는 어긋나게 현실에서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죄의 무게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소년법의 경미한 처벌을 악용하는 청소년도 존재한다. 이쯤에서 소년법 존치와 관련해 의문이 든다. 과연 소년법이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을 건전한 성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일까?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관련한 갑론을박은 식을 줄 모른다. 소년법 폐지의 찬성 측은 청소년 중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섣부른 개정이나 폐지보다는 국가가 피해자 보호 치유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대한민국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해답이 명확해지고 청소년 중범죄 발생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바다.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황민하 생글기자(경북사범대부설고 2년) mh84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