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란 '옥상옥 감독규제' 2018년 시행… 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도 포함

입력 2017-09-17 17:49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논란

윤곽 드러난 '통합금융감독' 규제
금융계열사 2곳 이상 보유하면 규제 대상
비금융사 출자 지분은 금융사 적정자본서 차감
삼성생명 자본확충 부담 … 전자지분 매각할 수도
지배구조 '위기'…삼성 "구심력 없어 대응 못해"


[ 좌동욱/이태명 기자 ]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관리·감독해온 각종 금융 리스크를 특정 기업집단(금융그룹 포함)의 리스크 전체로 들여다보기 위한 별도의 감독시스템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였던 AIG에 숨겨진 금융 위험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됐다. 국내에서도 2011년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사건이 터지면서 통합금융감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왜 도입하나

하지만 통합감독시스템 체계를 도입하려는 금융당국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제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막판에 보류됐다. 두 차례 모두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산업계 반발에 부닥쳤다.

국내에 통합금융감독을 해야 할 금융회사 수도 많지 않았다. 국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메리츠화재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들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통합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서다. 그동안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거론돼온 대형 금융그룹은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등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형 금융사들과 삼성, 한화, 동부, 태광 등 대기업계열 금융그룹 네 곳 정도였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원회 연구 용역을 받아 2015년 11월 발표한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을 보더라도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최대 10곳에 불과했다.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포함한 숫자였다.

“이중 규제 아니냐”

금융위는 오는 27일 공청회에 앞서 통합금융감독 적용 대상 금융회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회사 덩치와 무관하게 금융 계열사를 두 곳 이상 보유한 금융회사는 모두 감독을 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도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에 이 같은 기업집단별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이중 규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과거 저축은행사태와 동양증권 사태는 통합감독이 부실해서 발생한 게 아니며 현행 건전성 규제로 부실징후만 잘 모니터링해도 피할 수 있다”며 “규제를 만들어 금융당국의 조직과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새로 도입하려는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은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만 겨냥하는 ‘핀셋’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재무건전성 비율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총합에서 계열사 출자액을 제외한 ‘연결자기자본’이 업권별 법률이 요구하는 필요자본의 합보다 커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 동향에 ‘촉각’

이 규제가 적용되면 계열사 출자가 많은 금융회사들은 그만큼의 신규자본 확충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삼성전자와 같은 비금융회사 출자 지분을 적정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에스원 등 삼성생명이 보유한 27조원어치 계열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정 자본에서 제외돼 재무건전성 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삼성생명 전체 자본총계(31조8585억원)의 무려 85%에 달하는 수준이다. 삼성생명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같은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어느 수준까지 적정자본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정 그룹을 겨냥한 제도 도입은 없을 것”(금융위 관계자)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지만 당사자인 삼성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구심력이 전혀 없는 현재 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이 같은 대형 현안에 대응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좌동욱/이태명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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