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하이패스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입력 2017-09-12 08:02
수정 2017-09-12 08:03
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통행료 할인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과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만 전기·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시간이 줄어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판매점과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여부를 제조사에 문의한 뒤 가능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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