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속으로 찾아온 고령사회, '노인' 기준 재정립하자

입력 2017-09-03 19:51
우리나라가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7% 이상~14% 미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이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5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충격이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엔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가 되고, 2050년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반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재원 고갈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게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노인 연령 기준 올리는 것을 공론화하자.

기초연금 수급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적용되는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졌다. 당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4%이고, 평균 수명은 66세에 불과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82세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노령화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일본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착수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높일 예정이다. 대한노인회도 2년 전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스스로 제안한 바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을 지칭하는 ‘지공거사(地空居士)’ 중에서도 노인으로 취급받기 싫어 요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일자리를 주는 것만한 노인복지 정책도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걱정할 게 아니라 경험과 경륜을 갖춘 고령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을 늘려 연금에 기대는 시기를 줄이면 국가도 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연공서열식 직급체계와 임금체계를 바꾸고, 단기직과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 등을 도입해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노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