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은폐·축소행위 차단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대표발의
최근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사건 끊이지 않아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은폐에 대한 처벌제도가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31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은폐·축소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다.
한편,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원장 및 교사들이 고의로 사건을 숨기는가 하면, 학대부모와 친분이 있는 의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어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등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를 은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 주변에서 학대를 가장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은 “근간에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가 은폐되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의 은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신고의무자들로부터 아동학대의 은폐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아동학대를 은폐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 못지않은 큰 범죄임을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지난 3월과 7월에도 아동학대의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의 주체를 성인으로 확대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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