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쓰나미' 산업계 덮치다

입력 2017-08-31 18:42
기아차 노조 1심 승소
재계 "친노동 판결 당혹"
민노총은 두손 들어 "환영"


[ 강현우/이상엽 기자 ]
세계 6위로 추락한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미국의 통상압력 …. 국내 자동차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영상 위기’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법원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호소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고, 경영계는 쏟아지는 친(親)노동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2011년 인정분 4223억원에 그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추가분을 더하면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애초 청구액의 38%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며 은근히 다른 사업장 노조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력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판결처럼 계속 친노동 성향을 보이면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사건뿐 아니라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강현우/이상엽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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