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즉시 항소할 것…유죄 인정 못 해"

입력 2017-08-25 16:23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선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항소하겠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에 따른 횡령 ▲ 재산국외도피 혐의 ▲위증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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