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주총 개최금지 및 효력정지 소송 각하"

입력 2017-08-08 08:06
지디는 이하준, 이현웅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청주지법은 각하 결정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디는 또 청주지법이 주식회사 엘리시움과 곽재권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신청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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