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카카오뱅크 돌풍 … 은행들 게 섯거라!

입력 2017-07-28 18:22
수정 2017-07-28 19:49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틀 만에 50만 계좌를 돌파를 넘보고 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7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32시간만에 카카오뱅크에서 나간 신용대출 규모만 92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케이뱅크가 10만 계좌를 돌파한 데 사흘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가파른 속도다.

카카오 뱅크는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이체는 물론 예.적금 가입에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 홈에서 이체할 통장을 터치한 후 '카카오톡 친구에게'를 누른 후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친구를 선택해 실명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치면 된다.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으며 실물카드가 없어도 가까운 CU편의점 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은산분리(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문제다.

은산 분리는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KT,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각각 설립을 주도했지만 지분을 10%씩만 보유하고 있다.

대출이 늘어나면 BIS 비율(최소 8% 이상 유지 필요)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행 은산분리 규제하에선 KT나 카카오가 지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케이뱅크는 직장인 신용대출('직장인K')이 예상보다 빨리 불어나자 이달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관련 법규가 개정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에서 이를 배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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