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경닷컴에서는 '퇴직연금을 알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더 많은 노후 소득 형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노후 대비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 따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최근 만난 50대 중반의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의 말이다. 상당수의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대부분을 자녀 교육, 주택 구입, 부모 부양 등에 사용하면서 자신의 노후는 국민연금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이후 받을 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은퇴 전 평균소득이 3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30%라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90만원이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1998년은 70%, 1999~2007년은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이 보다 훨씬 낫다. 예전보다 근로자들의 취업은 늦어진 반면 퇴직은 빨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감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실가입 기간은 23.81년으로 산출됐다. 국민연금이 전제로 한 가입기간 40년보다 16년 이상 짧다. 산출된 실가입 기간에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실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23.9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1994년, 2005년에 도입돼 3층 연금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라는 취지다.
아직까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국민연금에 미치지 못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계약을 유지한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도 연간 평균 연금수령액은 2016년말 기준으로 307만원(월평균 26만원)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반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 58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은 11.8%에 그친다.
가입자가 퇴직 전 소득 중 일부를 운용한 성과를 퇴직금으로 받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DC형 가입자는 매년 756만7000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대체율은 20.92%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DB형보다는 높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달 내는 적립금을 늘리거나 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가뜩이나 빠듯한 생활비에 적립금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게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근로소득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퇴알못을 위한 안내서 中]DC형 택한 당신, '분·수·장' 주문을 외워보자'와 '[퇴알못을 위한 안내서 下] 다양한 자산, 알아서 굴려준다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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