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과 일문일답 "삼성 조직구조는 경영상 판단 문제…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하는 게 맞아"

입력 2017-07-15 03:29
'이재용 재판'에 나온 김상조 공정위원장


[ 좌동욱/이상엽 기자 ] 재판부는 특검 측 심문이 끝난 뒤 약 3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 측 변호인의 심문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를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금융지주사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 하지만 삼성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 사회적 정당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부회장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

▶엘리엇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지주사 분할 안을 삼성전자 이사회에 제안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6개월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올해 4월엔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삼성 측이 6개월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지주사 전환을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사업부와 휴대폰, 가전사업부 등 포트폴리오를 갖춰 경기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당시 삼성 경영진은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 과정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사업부별로 자회사를 분할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삼성의 경쟁력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다는 점과 삼성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를 포함해 소재 부품부터 최종 제조품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직 구조를 가져가느냐는 경영상의 판단이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검 조서에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추가로 확보한 회사 지분은 없다.

“지분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짧아지면서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의미다.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것은 (나의) 실수다.”

▶검찰 조서에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 확실한데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합병 후 약 한 달 새 양사의 시가총액 합은 2200억~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단기 주가 차익을 목표로 기금을 운용하지 않는다. 양사 합병 결정 이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을 공격하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방향이 엇갈렸다. 투자자들이 갖지 못한 정보를 엘리엇이 제공해준 것이다.”

▶혹시 김종중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아버님(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시고 본인의 준비도 부족해 사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나.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이 부회장은 아버님의 지위를 승계하고 책임도 지는 게 맞는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마무리 발언)증인은 승계 작업의 의미를 매우 포괄적으로 증언했다.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의 사업재편을 모두 승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하만 인수나 바이오 사업도 경영권 승계와 연관시킨다. 기업 경영을 열심히 하는 것을 승계 작업이라고 부르면 모든 경영 활동이 승계 작업이다.

좌동욱/이상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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