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상납받은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7-07-14 16:32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위에 비해 죄질 나쁘다"


하청업체나 용역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천~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해 상납받은 주류업체 금복주의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이준영 부장판사)는 1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복주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홍보팀 송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금복주 및 ㈜경주법주의 용역인력 공급 하청업체인 A업체 대표와 ㈜경주법주의 쌀 도정 임가공업체인 B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3회에 걸쳐 1억 828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와 송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 E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주어 E씨로부터 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피고인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갈한 것으로 박씨의 경우 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고 편취액수가 모두 2억 4000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하고 송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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