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난민 사유?…대법, 이집트인에 불허

입력 2017-07-12 19:23
[ 고윤상 기자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이 대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집트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풍기문란죄로 처벌하는 등 (A씨가)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성애자라는 사유로는 고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실제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박해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 체류 기간이 끝나자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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