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P2P 투자' 한 번 해볼까

입력 2017-07-04 17:23
금리상승기 재테크

최소 투자금액 5000~1만원


[ 윤희은 기자 ] 개인 간(P2P) 대출 업체들이 최소 투자금액을 5000~1만원으로 잇달아 낮추면서 ‘P2P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

최소 투자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는 펀다와 렌딧으로 모두 5000원이다. 8퍼센트와 투게더펀딩, 시소, 줌 등은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정했다. P2P 업체들의 투자금액이 낮아진 것은 불과 반년 사이의 일이다. 개인당 연간 P2P 투자한도를 최대 1000만원, 건당 투자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줄인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도입된 영향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금액’을 낮추고 ‘투자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P2P 업체들의 판단 아래 투자금액 낮추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반 금융권과 다른 대출심사 기준을 가진 P2P 상품 특성상 기존의 투자 상품과 비교해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낮아진 투자 가능 금액을 활용해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업계를 익힌 뒤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P2P 상품에 투자하기에 앞서 해당 업체의 금융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상품의 안전성 및 신용도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는 투자받은 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외부 업체에 예치해야 하고, 투자 위험 및 차입자 정보 등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P2P 대출업체나 상품 신용도가 지나치게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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