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상…발행대금은 기존 대출과 상계
이 기사는 06월28일(17: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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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1조2847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만기는 2047년 6월28일로 연장이 가능한 영구채 형태다. 발행후 4년6개월 혹은 5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조기상환 권리는 발행회사인 대우조선해양만 가진다.
전환가액은 주당 4만350원이다. 대우조선해양 채권단과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신주 발행가액을 반영해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했다.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모두 3184만여주로, 발행일 현재 전체 주식의 46.34%에 해당한다.
주가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조건은 없다. 이자는 연 1%로 미지급시 나중에 몰아 내야 하는 '누적적' 조건이다.
이번 CB 발행은 기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CB로 바꾸는 채무재조정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은 2014년 10월17일부터 2017년 2월9일 사이 대출한 원리금 1조2847억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CB 대금을 납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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