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감시 하도급 감독관 도입"
[ 서정환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원·하청 업체 간 갑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업체 간 갑을관계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가 되지 않으면 하도급감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은 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와 국민이 공정위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 도입 내용도 함께 발의됐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원청과 하청 간 갑을관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공정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