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잔여분 지급될 듯
[ 이태명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사진)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신한지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자문료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일부 횡령만 인정하고 대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유죄로 인정된 일부 횡령 부분에 대해 은행법상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를 검토했으나 최근 ‘관련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 2만9138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만 지급하고 잔여분은 금감원 제재 여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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