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에 기업들 '관심 집중'

입력 2017-06-09 19:37
수정 2017-06-10 17:17
재계 3대 관전 포인트

(1) 순환출자 고리 어떻게 잘 끊을까
(2) 카드 등 금융 계열사 처리 순조로울까
(3) 국민연금, 4개사 분할·합병에 찬성할까


[ 좌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재벌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진행 중인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내면서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고심하는 다른 기업들도 롯데의 지주사 전환 방식과 정부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계열 4개 상장사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 및 합병 목적으로 지난 8일 주주 명부를 폐쇄했다. 다음달 5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합병 반대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이 주목받는 이유는 복수의 상장사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기 때문이다. 롯데는 4개 상장사를 각각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지주사로 합병시키는 ‘분할 합병’ 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방식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고리를 신속하게 끊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그룹 오너 지분이 지주사로 통합되는 효과가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신설 롯데 지주사 지분 10.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떠오른다. 향후 4개 사업 자회사 지분을 공개 매수하고 이를 롯데 지주사 신주로 나눠주는 절차가 이뤄지면 신 회장은 지주사 지분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재계는 이런 방식의 지주사 전환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분할 및 합병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다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주주가 관행 또는 편법으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물론 이런 공약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이 대통령 공약 취지를 내세워 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승인 또는 허가 절차를 깐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롯데 지주사는 금산분리 관련 법률에 따라 지주사 출범으로부터 2년 안에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 금융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회사들을 신 회장 개인 또는 지주사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호텔롯데나 일본의 롯데 계열사 등에 팔 경우 금융위와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 과정에서 새로 형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도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태도도 중요한 변수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롯데칠성 10.05%, 롯데푸드 12.77%의 지분을 들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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