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의 규제정책'
그동안 성과는 냈지만 신문고·정보 포털 운영
다양한 협의채널 등 활용
시급한 개선사항은 규제개혁위 구성 다양화
규제 심사 '선택과 집중' 필요
중소기업엔 더 큰 부담…규제 60%가 중소기업 겨냥
유예기간 적용 등 검토를
[ 임도원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한국 규제개혁보고서’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품질 관리와 함께 강조한 것은 규제개혁 정책의 연속성이다.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촉진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OECD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왔다”며 “새 정부가 규제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 냈지만…
OECD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규제 관리·감독 △규제비용관리제 운용으로 규제비용 증가 억제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꼽혔다. OECD는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들이 규제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규제개혁 신문고와 같이 규제와 관련한 품질 관리도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개위, 주요 규제만 심사해야”
OECD는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의원입법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규개위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개위가 주요 규제만 심사하고, 기타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감독시스템을 구축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규제정책위원회가 지난해 규제 318건, 독일 규범통제위원회가 362건(2015년 7월~2016년 6월)을 심사한 데 비해 한국 규개위는 매년 약 1000건을 심사할 정도로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다는 지적이다.
규개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규개위는 학자 중심으로 구성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OECD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를 설계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등을 참여토록 해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전문 지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권고다.
◆“중기 규제부담 지나쳐”
OECD는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별도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이 한국 전체 기업 수의 약 99%, 산업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규제개혁이 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OECD는 “한국의 전체 규제 중 60%에 이르는 규제가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다”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제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규제를 도입하고 신설 규제에 대해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집행 담당자가 맡고 있는 산업안전 분야 근로자가 한국은 1인당 4만여 명인 데 비해 영국 독일은 각각 1만 명 안팎, 미국은 3만여 명이었다. OECD는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집행 인력이 적다”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할당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도 전체의 8%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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