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출석 모습, 언론에 공개한다

입력 2017-05-22 16: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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