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국민연금 '막판 담판'…대우조선 법정관리 모면 가능성

입력 2017-04-13 22:48
수정 2017-04-14 05:08
이동걸 회장·강면욱 본부장
13일 밤 늦게까지 머리 맞대
국민연금, 14일 최종 결정


[ 이태명/안대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산업은행이 13일 막판 담판을 벌였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과 강 본부장이 대우조선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것은 정부와 산은이 지난달 23일 대우조선 추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후 처음이다. 정부와 산은은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를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회사채 3900억원의 50%(1950억원)를 상환유예하면 3년 뒤 반드시 갚아주겠다. 산은의 지급보증은 어렵지만 확약서에 준하는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경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산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14일 최종 방침을 산은에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이번 만남과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 본부장이 직접 나서 대우조선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국민연금의 최종 결론은 14일 투자위원회에서 나오겠지만 대우조선 회생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은은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 대우조선 회사채의 50% 출자 전환 및 나머지 50% 3년간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산은에 여러 사항을 요구했다. 산은 등 국책은행의 추가 감자, 4월 만기 회사채의 선(先) 상환 등이다. 지난 10일에는 대우조선 직접 실사를 하는 조건으로 4월 만기 회사채 상환을 석 달 미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산은이 이는 곤란하며 상환을 유예하는 회사채에 대해선 3년 뒤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수용을 확정하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가 국민연금의 결정을 참고할 예정인 데다 채무재조정을 통한 회생방안을 선택했을 때의 손실이 P플랜 때보다 작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할 전망이다.

이날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대우조선 협력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등 조선 기자재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세계 1위 조선산업 전체가 붕괴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태명/안대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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