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국민대가 정치적 운동이나 발언을 한 교수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8조의 2항 교원 ‘면직의 사유’는 정치 운동을 하거나 집단으로 수업 거부를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등이다.
국민대 측은 “지난해 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같은 내용이 추가돼 학칙에 상위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법 개정 직후 조치를 하지 않았던 학교가 뒤늦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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