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금지…갑질 퇴출법 국회 통과

입력 2017-03-03 13:28
수정 2017-03-03 13:31
경비원에 '허드렛일' 거부권

기내난동 땐 최고 징역 10년


[ 고윤상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허드렛일’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경비원에게 택배를 집 현관까지 배달하게 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시키는 주민들의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과 같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유독 잦았다. 지난해 10월 한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지”라는 폭언을 퍼부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기존 법에는 ‘경비원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조항만 있어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기내 갑질’에 대한 법적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승객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하면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항공기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 운항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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