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닉홀딩스, 현대페인트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 소송

입력 2016-11-10 07:40
수정 2016-11-10 09:30
[ 김아름 기자 ] 트로닉홀딩스 외 1명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트로닉홀딩스는 현대페인트의 최대주주다.

트로닉홀딩스 측은 "안진회계법인은 재감사기간 중 독립성이 훼손돼 재감사 수행의 적격성이 상실, 재감사결과를 이유로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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