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1인당 1000만원까지

입력 2016-11-02 19:27
수정 2016-11-03 05:15
소득 1억 넘을 땐 4000만원
법인은 한도 제한 않기로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P2P(개인 간) 대출채권에 P2P업체당 연간 1000만원 한도로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P2P 대출은 금융회사 대신 P2P업체를 통해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과도한 금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 연간 한 개 P2P 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 누적금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2000만원, 누적 40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개인)는 투자 한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증권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이상이면서 투자 잔액 5억원 이상,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받은 투자금을 회사 자금과 분리하도록 했다. P2P업체가 회사 명의로 거래 은행 등에 투자금을 예치했다가 도산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했다. 투자에 직접 참여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P2P업체의 역할인 대출 중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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