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사장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했다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이 회사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급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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