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단 1명인 P2P 대출 '한도제한'

입력 2016-08-24 18:08
[ 김일규 기자 ] 금융당국이 한 명의 투자자만 참여하는 형태의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사실상 대부업 영업 행태와 같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차 P2P 대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지난달 TF를 구성했다.

P2P 대출은 다수 투자자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단일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규율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런 경우 투자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법인이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대부업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투자자 보호와 P2P 대출 시장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 저촉 여부 등을 따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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