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정운호' 연루설 두고
법원 "법관 망신주기…검찰 의도한 것"
검찰 "절차대로 진행했을뿐" 반박
이장석 대표·김수민 의원 등 영장
잇따라 기각…불협화음 커지나
[ 김인선 기자 ]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다.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와 500만원의 조의금 등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흘러나갔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수사 내용을 흘려 법관을 망신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도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내주지 않았다. 검찰이 공들인 수사가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법원과 검찰의 불협화음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날 김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하는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을 일부러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4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을 망신 줘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며 “검찰은 업무상 법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지적에 “수사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팀이 가장 곤혹스럽다”고 반박했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법관 수사와 잇따른 영장 기각을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일이 적지 않아 법원이 과거보다 꼼꼼하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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