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신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일 환경부가 인증 취소한 80개 모델에 대해 재인증(단종모델 제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재인증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사업과 판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인증 취소는 기존에 해당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어떤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조만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환경부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과 평판의 회복을 돕고 소비자와 딜러, 협력 업체들에 이익이 된다면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환경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정된 과징금 상한액인 100억원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조작 혐의가 없다는 것을 폭스바겐이 입증하지 못하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더라도 차량 판매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스바겐은 대다수 모델이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딜러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딜러사와 수리센터 등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판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2만여명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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