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무주택 세입자가 월세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때 되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운용해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내주는 펀드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월세·반전세로 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월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한데 모아 ‘투자풀’을 조성한 뒤,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세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게 이 방안의 뼈대다.
금융위는 투자풀 규모를 최대 2조원으로 내년 1분기에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자격은 무주택 월세·반전세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 임차인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투자할 수 없다. 가입 금액은 1인당 최대 2억원으로 최소 4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상품의 목표수익률을 ‘3년 만기 예금금리+1%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연 2.5~3% 정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