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위장폐업 전력 재창업자 재정지원 못받는다

입력 2016-07-27 14:07
수정 2016-07-27 14:09
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가 과거에 분식회계나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업체를 경영했는지 따져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그간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의 고의부도나 사기·횡령 때문에 실패기업인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중기청은 앞으로 재창업 융자·보증과 재도전 성공패키지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재창업자가 분식회계·사기·횡령·부당해고 등 법률을 위반했는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채권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해행위를 했는지, 위장폐업·재산도피 등 불성실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한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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