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규율 체계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발표했다.
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국내 P2P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1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50억원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달리 한국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 체계가 없다. 급속한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은 P2P 대출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별도 법으로 자본금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출 사기 등 문제 발생에 따라 허가제 등을 도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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