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입력 2016-07-20 18:21
의원 발의 법안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빙과류를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빙과류 제품이 장기간 유통되면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기한을 표시해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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