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잠정 합의
체포안 표결 못하면 자동상정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도 설치…친인척 채용 땐 강경 대응키로
개헌특위 설치는 합의 못해
[ 박종필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한다.
이날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사령탑이 만찬을 함께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3당 원내대표는 또 정 의장 직속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자문기구를 설치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구는 정 의장이 당초 제안한 것이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특위’ 설치는 정 원내대표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쟁점 현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더민주도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더민주 당무위원회는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의 도화선이 된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고 친인척 보좌진 금지 당규 신설을 포함한 혁신을 당 지도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세비 동결을 비롯한 의원 특권 폐지는 이전 국회 때도 번번이 무산됐다”며 “불체포 특권은 국회법뿐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것이어서 개헌 논의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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